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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(armywelfaregolf.mil.kr)

by boungus 2024. 9. 1.

 

 

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. 체력단련장은 군장병과 가족을 위한 골프장 시설로서 전국 12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일반인도 예약 후 이용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가능합니다.

 

 

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:

https://www.armywelfaregolf.mil.kr/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평일 경기 예약 안내

 

평일 경기를 예약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, 예약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안내를 참고하여, 원활하게 예약을 진행해보세요.

 

1. 로그인 절차

회원 로그인

먼저, 예약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 회원분들은 회원번호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. 로그인을 마치면, 예약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미등록 사용자

만약 아직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으셨다면,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먼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. 등록 절차를 마친 후 로그인하면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2. 예약 신청 절차

대상일

예약은 평일 경기에 한해 가능합니다. 원하는 경기일을 선택해 주세요.

신청 기간

예약 신청은 경기일 15일 전부터 9일 전 24:00까지 가능합니다. 이 기간 동안에만 인터넷을 통해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예약 신청 방법

 

예약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선택해야 합니다.

 

경기구분: 18홀 경기(2R) 또는 9홀 경기(1R)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희망차수: 경기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. 1차는 06:00 ~ 08:00, 2차는 11:00 ~ 13:00 사이에 진행됩니다. 다만, 일조량에 따라 경기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.

 

예약 신청 후에는, 인터넷을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꼭 내용을 확인하시고, 필요 시 취소 절차를 밟으세요.

 

예약 편성은 경기일 8일 전에 이루어집니다. 이때, 예약 신청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예약이 확정됩니다. 각 체력단련장에서는 접수된 예약 신청을 토대로 예약을 편성합니다.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조회는 불가능하며, 편성된 예약 결과는 별도로 안내됩니다.

 

경기일 7일 전 오전부터 경기 당일까지 예약이 확정된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회원 로그인 후, 예약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. 예약 확정 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예약 확인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.

 

만약 예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, 경기일 7일 전부터 3일 전 13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.

 

회원 자격 안내

 

군 관련 체력단련장이나 기타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, 회원 자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와 혜택이 달라집니다. 아래는 각 회원 유형에 따른 자격 요건과 주요 내용입니다.

1. 정회원
현직 군인: 현직에 있는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군무원, 병사 등.
전역자 및 퇴직자: 근속기간이 19년 6개월 이상인 전역한 군인 또는 퇴직한 군무원.
상이연금 수급권자: 상이로 인해 연금을 수령 중인 군인 포함.
배우자: 정회원의 배우자도 정회원 자격을 함께 누릴 수 있습니다.


2. 정회원대우
자격 요건
무공수훈자: 무공훈장을 받은 자.
전상군경 및 공상군인: 전투 중 부상당한 군인, 공무 중 부상당한 군인.
복무수훈자: 현역 복무를 필한 군인으로서 복무 중 공적을 세운 자.
참전국가 유공자: 국가에서 인정한 참전 유공자.
국방부 퇴직 공무원: 국방부에서 20년 이상 근무하고 퇴직한 공무원.


3. 준회원
자격 요건
전역자 및 퇴직자: 군에서 10년 이상, 19년 6개월 미만 복무 후 전역한 군인 및 퇴직 군무원.
배우자: 준회원의 배우자도 준회원 자격을 함께 누릴 수 있습니다.


4. 준회원대우
자격 요건
병역 명문가: 다수의 가족이 군복무를 마친 가문.
국방부 퇴직 공무원: 국방부에서 10년 이상 근무 후 퇴직한 공무원.


5. 비회원
자격 요건
일반인: 정회원, 정회원대우, 준회원, 준회원대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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